대한민국 상법 제14조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대한민국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독일법계의 외관주의법리 또는 영미법계의 금반언의 법리에 근거를 둔 조문이다.

조문

제14조 (표현지배인) (1) 본점 또는 지점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 과수원을 하는 甲은 2015년에 ‘가평 참명품사과’라는 점포를 개점하면서, A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등기한 후 A에게 점포의 운영을 맡겼다. 그 후 A가 사과판매대금을 유용하였음을 확인하고 A와의 지배인선임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새로운 지배인으로 선임하였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A가 지배인으로 남아 있다. 그 동안 거래를 계속해왔던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사과 500상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물건은 인도받지 못한 경우 A가 지배인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명시적 사실관계는 없지만, Y는 A를 여전히 지배인으로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표현지배인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1].
  • 스마트폰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A주식회사로 수원에 본점을 두고 등기된 지점은 없고 서울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고 서울 출장소는 수원의 본점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있다. 이에 서울출장소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김삼송은 A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며 스마트폰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삼송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마음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경우 표현대리인 책임 주장할 수 있다.
  • 제약회사의 지방 분실장이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권한 없이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한 경우, 표현지배인의 성립을 인정하였다[2]

판례

  • 상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본다 하여 표현지배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지배인으로서 본조를 적용하려면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할동을 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보험금의 지급을 그 기본적 업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피고회사 부산영업소의 업무내용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아래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집금과 송금,보험계약의 보전 및 유지관리,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감독 기타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또한 뚜렷하므로 이에 의하면 위 부산영업소는 피고회사의 기본적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는 없고 다만 본·지점의 지휘 감독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이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점·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어 부산영업소 권영진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표현지배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3]
  • 상법 제14조 제1항은, 실제로는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지배인처럼 보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서 재판상의 행위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는 상법은 그러한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바, 그 대리권에 관하여 지배인과 같은 정도의 획일성, 정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들에 대해서까지 그 표현적 명칭의 사용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주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이 그러한 사용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나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4]
  •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의 지점장대리는 그 명칭 자체로부터 상위직의 사용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같은 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지위나 직책, 특히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의하면,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 지점장대리와 고객과의 사이에서 증권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같은 손실부담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위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5].
  •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로서 상위직의 사요인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영업주임 기타 이에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표현지배인이 아니다[6].
  • 상법 제14조 제1항에 정해진 표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여야 하고, 어떠한 영업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였다고 하려면 그 영업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에 관한 결정을 하고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본·지점의 기본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적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의 영업소인 본·지점에 준하는 영업장소라고 볼 수 없다.[7]

각주

  1. “제55회 사법시험 2차시험 상법 제2문의 1”. 2013년 1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1일에 확인함. 
  2. 대법원 1998.08.21. 선고 97다6704 판결[약속어음금]
  3. 78다1567
  4. 2007다23425
  5. 93다49703
  6. 93다36974
  7. 2000다13320

참고 문헌

  • 이기수 최병규, 상법총칙 상행위법(제7판), 박영사, 2010. ISBN 9788964545041

같이 보기

  • v
  • t
  • e
  • v
  • t
  • e
제1편 총칙
  • 대한민국 상법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 v
  • t
  • e
제2편 상행위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제1장 총칙
제2장 매매
  • 제67조
  • 제68조
  • 제69조
  • 제70조
  • 제71조
제3장 상호계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제4장 익명조합
  • 제78조
  • 제79조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
  • 제83조
  • 제84조
  • 제85조
  • 제86조
제4장의2 합자조합
  • 제86조의2
  • 제86조의3
  • 제86조의4
  • 제86조의5
  • 제86조의6
  • 제86조의7
  • 제86조의8
  • 제86조의9
제5장 대리상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
  • 제90조
  • 제91조
  • 제92조
  • 제92조의2
  • 제92조의3
제6장 중개업
  • 제93조
  • 제94조
  • 제95조
  •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제99조
  • 제100조
제7장 위탁매매업
제8장 운송주선업
  • 제114조
  • 제115조
  • 제116조
  • 제117조
  • 제118조
  • 제119조
  • 제120조
  • 제121조
  • 제122조
  • 제123조
  • 제124조
제9장 운송업
  • 제125조
제1절 물건운송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 제136조
  • 제137조
  • 제138조
  • 제139조
  • 제140조
  • 제141조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제145조
  • 제146조
  • 제147조
제2절 여객운송
  • 제148조
  • 제149조
  • 제150조
제10장 공중접객업
제11장 창고업
  • 제155조
  • 제156조
  • 제157조
  • 제158조
  • 제159조
  • 제160조
  • 제161조
  • 제162조
  • 제163조
  • 제164조
  • 제165조
  • 제166조
  • 제167조
  • 제168조
제12장 금융리스업
  • 제168조의2
  • 제168조의3
  • 제168조의4
  • 제168조의5
제13장 가맹점
  • 제168조의6
  • 제168조의7
  • 제168조의8
  • 제168조의9
  • 제168조의10
  • 제168조의11
  • 제168조의12
  • v
  • t
  • e
제3편 회사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보험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제195조
  • 제196조
  • 제197조
  • 제198조
  • 제199조
  • 제200조
  • 제201조
  • 제202조
  • 제203조
  • 제204조
  • 제205조
  • 제206조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 제217조
  • 제218조
  • 제219조
  • 제220조
  • 제221조
  • 제222조
  • 제223조
  • 제224조
  • 제225조
  • 제226조
제5절 회사의 해산
  • 제227조
  • 제228조
  • 제229조
  • 제230조
  • 제231조
  • 제232조
  • 제233조
  • 제234조
  • 제235조
  • 제236조
  • 제237조
  • 제238조
  • 제239조
  • 제240조
  • 제241조
  • 제242조
  • 제243조
  • 제244조
제6절 청산
  • 제245조
  • 제246조
  • 제247조
  • 제248조
  • 제249조
  • 제250조
  • 제251조
  • 제252조
  • 제253조
  • 제254조
  • 제255조
  • 제256조
  • 제257조
  • 제258조
  • 제259조
  • 제260조
  • 제261조
  • 제262조
  • 제263조
  • 제264조
  • 제265조
  • 제266조
  • 제267조
제3장 합자회사
  • 제268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271조
  • 제272조
  • 제273조
  • 제274조
  • 제275조
  • 제276조
  • 제277조
  • 제278조
  • 제279조
  • 제280조
  • 제281조
  • 제282조
  • 제283조
  • 제284조
  • 제285조
  • 제286조
  • 제287조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 제287조의2
  • 제287조의3
  • 제287조의4
  • 제287조의5
  • 제287조의6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 제287조의7
  • 제287조의8
  • 제287조의9
  • 제287조의10
  • 제287조의11
  • 제287조의12
  • 제287조의13
  • 제287조의14
  • 제287조의15
  • 제287조의16
  • 제287조의17
  • 제287조의1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제287조의19
  • 제287조의20
  • 제287조의21
  • 제287조의22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 제287조의23
  • 제287조의24
  • 제287조의25
  • 제287조의26
  • 제287조의27
  • 제287조의28
  • 제287조의29
  • 제287조의30
  • 제287조의31
제5절 회계 등
  • 제287조의32
  • 제287조의33
  • 제287조의34
  • 제287조의35
  • 제287조의36
  • 제287조의37
제6절 해산
  • 제287조의38
  • 제287조의39
  • 제287조의40
  • 제287조의41
  • 제287조의42
제7절 조직변경
  • 제287조의43
  • 제287조의44
제8절 청산
  • 제287조의45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제360조의2
  • 제360조의3
  • 제360조의4
  • 제360조의5
  • 제360조의6
  • 제360조의7
  • 제360조의8
  • 제360조의9
  • 제360조의10
  • 제360조의11
  • 제360조의12
  • 제360조의13
  • 제360조의1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제360조의15
  • 제360조의16
  • 제360조의17
  • 제360조의18
  • 제360조의19
  • 제360조의20
  • 제360조의21
  • 제360조의22
  • 제360조의23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 제409조
  • 제409조의2
  • 제410조
  • 제410조
  • 제411조
  • 제412조
  • 제412조의2
  • 제412조의3
  • 제412조의4
  • 제412조의5
  • 제413조
  • 제413조의2
  • 제414조
  • 제415조
  • 제415조의2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제438조
  • 제439조
  • 제440조
  • 제441조
  • 제442조
  • 제443조
  • 제444조
  • 제445조
  • 제446조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0조의2
  • 제480조의3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4조의2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제2관 사채권자집회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 제503조
  • 제504조
  • 제505조
  • 제506조
  • 제507조
  • 제508조
  • 제509조
  • 제510조
  • 제511조
  • 제512조
제3관 전환사채
  • 제513조
  • 제513조의2
  • 제513조의3
  • 제514조
  • 제514조의2
  • 제515조
  • 제516조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516조의2
  • 제516조의3
  • 제516조의4
  • 제516조의5
  • 제516조의6
  • 제516조의7
  • 제516조의8
  • 제516조의9
  • 제516조의10
  • 제516조의11
제9절 해산
  • 제517조
  • 제518조
  • 제519조
  • 제520조
  • 제520조의2
  • 제521조
  • 제521조의2
제10절 합병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 제531조
  • 제532조
  • 제533조
  • 제534조
  • 제535조
  • 제536조
  • 제537조
  • 제538조
  • 제539조
  • 제540조
  • 제541조
  • 제542조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 제543조
  • 제544조
  • 제545조
  • 제546조
  • 제547조
  • 제548조
  • 제549조
  • 제550조
  • 제551조
  • 제552조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제553조
  • 제554조
  • 제555조
  • 제556조
  • 제557조
  • 제558조
  • 제559조
  • 제560조
제3절 회사의 관리
  • 제561조
  • 제562조
  • 제563조
  • 제564조
  • 제565조
  • 제566조
  • 제567조
  • 제568조
  • 제569조
  • 제570조
  • 제571조
  • 제572조
  • 제573조
  • 제574조
  • 제575조
  • 제576조
  • 제577조
  • 제578조
  • 제579조
  • 제580조
  • 제581조
  • 제582조
  • 제583조
제4절 정관의 변경
  • 제584조
  • 제585조
  • 제586조
  • 제587조
  • 제588조
  • 제589조
  • 제590조
  • 제591조
  • 제592조
  • 제593조
  • 제594조
  • 제595조
  • 제596조
  • 제597조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제598조
  • 제599조
  • 제600조
  • 제601조
  • 제602조
  • 제603조
  • 제604조
  • 제605조
  • 제606조
  • 제607조
  • 제608조
제6절 해산과 청산
  • 제609조
  • 제610조
  • 제611조
  • 제612조
  • 제613조
제6장 외국회사
  • 제614조
  • 제615조
  • 제616조
  • 제616조의2
  • 제617조
  • 제618조
  • 제619조
  • 제620조
  • 제621조
제7장 벌칙
  • 제622조
  • 제623조
  • 제624조
  • 제624조의2
  • 제625조
  • 제625조의2
  • 제626조
  • 제627조
  • 제628조
  • 제629조
  • 제630조
  • 제631조
  • 제632조
  • 제633조
  • 제634조
  • 제634조의2
  • 제634조의3
  • 제635조
  • 제636조
  • 제637조
  • 제637조의2
  • v
  • t
  • e
제4편 보험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해상법
  • 항공운송법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 제665조
  • 제666조
  • 제667조
  • 제668조
  • 제669조
  • 제670조
  • 제671조
  • 제672조
  • 제673조
  • 제674조
  • 제675조
  • 제676조
  • 제677조
  • 제678조
  • 제679조
  • 제680조
  • 제681조
  • 제682조
제2절 화재보험
  • 제683조
  • 제684조
  • 제685조
  • 제686조
  • 제687조
제3절 운송보험
  • 제688조
  • 제689조
  • 제690조
  • 제691조
  • 제692조
제4절 해상보험
  • 제693조
  • 제694조
  • 제694조의2
  • 제694조의3
  • 제695조
  • 제696조
  • 제697조
  • 제698조
  • 제699조
  • 제700조
  • 제701조
  • 제702조
  • 제703조
  • 제703조의2
  • 제704조
  • 제705조
  • 제706조
  • 제707조
  • 제708조
  • 제709조
  • 제710조
  • 제711조
  • 제712조
  • 제713조
  • 제714조
  • 제715조
  • 제716조
  • 제717조
  • 제718조
제5절 책임보험
  • 제719조
  • 제720조
  • 제721조
  • 제722조
  • 제723조
  • 제724조
  • 제725조
  • 제725조의2
  • 제726조
제6절 자동차보험
  • 제726조의2
  • 제726조의3
  • 제726조의4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 제727조
  • 제728조
  • 제729조
제2절 생명보험
  • 제730조
  • 제731조
  • 제732조
  • 제732조의2
  • 제733조
  • 제734조
  • 제735조
  • 제735조의2
  • 제736조
제3절 상해보험
  • 제737조
  • 제738조
  • 제739조
  • v
  • t
  • e
제5편 해상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항공운송법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 제740조
  • 제741조
  • 제742조
  • 제743조
  • 제744조
제2절 선장
  • 제745조
  • 제746조
  • 제747조
  • 제748조
  • 제749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제753조
  • 제754조
  • 제755조
제3절 선박공유
  • 제756조
  • 제757조
  • 제758조
  • 제759조
  • 제760조
  • 제761조
  • 제762조
  • 제763조
  • 제764조
  • 제765조
  • 제766조
  • 제767조
  • 제768조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 제769조
  • 제770조
  • 제771조
  • 제772조
  • 제773조
  • 제774조
  • 제775조
  • 제776조
제5절 선박담보
  • 제777조
  • 제778조
  • 제779조
  • 제780조
  • 제781조
  • 제782조
  • 제783조
  • 제784조
  • 제785조
  • 제786조
  • 제787조
  • 제788조
  • 제789조
  • 제790조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 제791조
  • 제792조
  • 제793조
  • 제794조
  • 제795조
  • 제796조
  • 제797조
  • 제798조
  • 제799조
  • 제800조
  • 제801조
  • 제802조
  • 제803조
  • 제804조
  • 제805조
  • 제806조
  • 제807조
  • 제808조
  • 제809조
  • 제810조
  • 제811조
  • 제812조
  • 제813조
  • 제814조
  • 제815조
  • 제816조
제2절 해상여객운송
  • 제817조
  • 제818조
  • 제819조
  • 제820조
  • 제821조
  • 제822조
  • 제823조
  • 제824조
  • 제825조
  • 제826조
제3절 항해용선
  • 제827조
  • 제828조
  • 제829조
  • 제830조
  • 제831조
  • 제832조
  • 제833조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7조
  • 제838조
  • 제839조
  • 제840조
  • 제841조
제4절 정기용선
  • 제842조
  • 제843조
  • 제844조
  • 제845조
  • 제846조
제5절 선체용선
  • 제847조
  • 제848조
  • 제849조
  • 제850조
  • 제851조
제6절 운송증서
  • 제852조
  • 제853조
  • 제854조
  • 제855조
  • 제856조
  • 제857조
  • 제858조
  • 제859조
  • 제860조
  • 제861조
  • 제862조
  • 제863조
  • 제864조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 제865조
  • 제866조
  • 제867조
  • 제868조
  • 제869조
  • 제870조
  • 제871조
  • 제872조
  • 제873조
  • 제874조
  • 제875조
제2절 선박충돌
  • 제876조
  • 제877조
  • 제878조
  • 제879조
  • 제880조
  • 제881조
제3절 해난구조
  • 제882조
  • 제883조
  • 제884조
  • 제885조
  • 제886조
  • 제887조
  • 제888조
  • 제889조
  • 제890조
  • 제891조
  • 제892조
  • 제893조
  • 제894조
  • 제895조
  • v
  • t
  • e
제6편 항공운송
  • 대한민국 상법
  • 상법 총칙
  • 상행위법
  • 회사법
  • 보험법
  • 해상법
제1장 통칙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제2절 여객운송
  • 제904조
  • 제905조
  • 제906조
  • 제907조
  • 제908조
  • 제909조
  • 제910조
  • 제911조
  • 제912조
제3절 물건운송
  • 제913조
  • 제914조
  • 제915조
  • 제916조
  • 제917조
  • 제918조
  • 제919조
  • 제920조
제4절 운송증서
  • 제921조
  • 제922조
  • 제923조
  • 제924조
  • 제925조
  • 제926조
  • 제927조
  • 제928조
  • 제929조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제930조
  • 제931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항공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