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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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第17條(除斥의 原因)法官은 다음 境遇에는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法官이 被害者인 때

2.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者인 때

3. 法官이 被告人 또는 被害者의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인 때

4.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證人, 鑑定人, 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5.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被告人의 代理人, 辯護人, 補助人으로 된 때

6.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 때

7. 法官이 事件에 關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基礎되는 調査, 審理에 關與한 때

해설

7호의 '전심'이란 상소에 의하여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판례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되나, 제척 또는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1]
  •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이른바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2].

각주

  1. 85도281
  2. 대법원 1971.7.6, 선고, 71도974, 판결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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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편 특별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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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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