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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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第104條(不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Article 104(Unfair Legal Act) Grossly unfair legal act in light of duress, mistake and inexperience of the party is void.

일본민법 제90조 (공서양속)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한다.

사례

  •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시세가 평당 200만원 정도하는 임야 400평을 헐값인 공시지가인 평당 4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민법 104조를 원용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1].
  •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베니스의 공금리인 연 12%보다 훨씬 높은 연 120%의 과도한 고리약정을 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2]
  • 위키백과의 인기가 사그라들어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키미디어 재단 이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집의 무속인을 찾았고 무속인은 위키서버의 이전을 권하며 자신이 잘아는 데이터 센터를 소개해 주었다. 이사장은 한달에 1000만원에 사용료를 계약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달에 100만원을 받는 센터로 자신이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사장은 정신적으로 급한 마음에 무속인의 말만 믿고 서버를 경솔하게 이전한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 당시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3].

판례

객관적 주관적 요건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는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성립한다[4]

매매계약의 경우

  •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5].

궁박의 의미

  •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7]

추인 불가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8].

적용대상이 아닌 법률행위

  •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9]
  • 기부행위(증여)와 같이 아무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10]

일본 판례

법률행위는 그 성립과 동시에 성질과 효력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재판시가 아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공서위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이 일본의 통설이다[11]

각주

  1. [시세 절반에 팔아도 무효주장 못해 2002-10-16 파이낸셜 뉴스]
  2. 사채시장 고금리 해법..백태승 한국경제 2001-03-08
  3. 무속인에 속아 산 땅, 굿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 머니투데이 2009.01.06 04: 머니위크-생활법률 Q & A
  4. 대법원 1997.7. 25.선고 97다15371판결
  5.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6. 2002다38927
  7. 2003다70041
  8.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0900 판결
  9. 80마77
  10. 96다49650
  11. 일본최고재판소 2003년 4월18일 선고 1999년 제1519호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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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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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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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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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