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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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Article 387 (Time for Performance and Delay in Performance) (1) If any specified due date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of the arrival of such time limit. If any unspecified due date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 claim,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when he/she becomes aware of the arrival of such time limit.

(2) If no time limit is assigned to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the oblig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n and after the time he/she receives the request for performance.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12조(이행기와 이행지체) 1.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사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지체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우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성립한 순간이 바로 이행기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 비로소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1].

판례

각주

  1.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해당 처분취소 판결 확정된 때 발생 YTN 2021.02.05 09:25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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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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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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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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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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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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