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1조
대한민국 민법 제431조는 보증인의 조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31條(保證人의 條件) ① 債務者가 保證人을 세울 義務가 있는 境遇에는 그 保證人은 行爲能力 및 辨濟資力이 있는 者로 하여야 한다.
②保證人이 辨濟資力이 없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保證人의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③債權者가 保證人을 指名한 境遇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 v
- t
- e
제1장 통칙 | |||||||||||
---|---|---|---|---|---|---|---|---|---|---|---|
제2장 인 |
| ||||||||||
제3장 법인 |
| ||||||||||
제4장 물건 | |||||||||||
제5장 법률행위 |
| ||||||||||
제6장 기간 | |||||||||||
제7장 소멸시효 |
제1장 총칙 | |||||||
---|---|---|---|---|---|---|---|
제2장 점유권 | |||||||
제3장 소유권 |
| ||||||
제4장 지상권 | |||||||
제5장 지역권 | |||||||
제6장 전세권 | |||||||
제7장 유치권 | |||||||
제8장 질권 |
| ||||||
제9장 저당권 |
제1장 총칙 |
| ||||||||||||||||||||||||||||||||
---|---|---|---|---|---|---|---|---|---|---|---|---|---|---|---|---|---|---|---|---|---|---|---|---|---|---|---|---|---|---|---|---|---|
제2장 계약 |
| ||||||||||||||||||||||||||||||||
제3장 사무관리 | |||||||||||||||||||||||||||||||||
제4장 부당이득 | |||||||||||||||||||||||||||||||||
제5장 불법행위 |
제1장 총칙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제3장 혼인 |
| ||||||||||||||||||||||||
제4장 부모와 자 |
| ||||||||||||||||||||||||
제5장 후견 |
| ||||||||||||||||||||||||
제6장 삭제 | |||||||||||||||||||||||||
제7장 부양 | |||||||||||||||||||||||||
제8장 삭제 |
|
제1장 상속 |
| ||||||||||||||||||||||||||
---|---|---|---|---|---|---|---|---|---|---|---|---|---|---|---|---|---|---|---|---|---|---|---|---|---|---|---|
제2장 유언 |
| ||||||||||||||||||||||||||
제3장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