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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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대한 민법조문이다.

조문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第629條(賃借權의 讓渡, 轉貸의 制限) ① 賃借人은 賃貸人의 同意없이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賃借物을 轉貸하지 못한다.

②賃借人이 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賃貸人은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Article 629 (Prohibition of Assignment or Sublease) 1. The tenant may not assign or sublease the tenancy without the landlord's consent.

2. The landlord may terminate the tenancy if the tenant does so.

사례

  • 갑은 2014년 1월에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는데 이는 임차권 양도의 제한에 저촉된다[1].
  • 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임대차로 살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절차가 지금 진행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

판례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라 하여도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629조에 의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3]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차권자가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건물 부지에 관한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4]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5]

각주

  1. 세든집 알고보니 2중계약..보증금반환 걱정
  2.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권 양도한 경우 기호일보 2012년 1월 13일
  3. 92다45308
  4. 94다46428
  5. 2009다101275

같이 보기

  • 전대차
  • v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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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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